프랑스, 가속 상각률 적용에 매각 시 95% 세액 감면
일본, 환경부담 기여 선박 상각률 32% 적용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 선박 리스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한국형 조세특례제도'가 예산 당국의 예비타당성 평가 대상에서 탈락했다.
예타 불발에 올해 세제 개편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업계의 목표도 지연될 수밖에 없어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에 맞춘 친환경 선박 전환이 시급한 해운·조선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6일 연합인포맥스 취재에 따르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설계한 '한국형 친환경선박 조세특례' 모델은 작년 12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한국형 조세특례제도는 친환경 선박의 신규 건조에 한해 5년의 리스 기간 동안 연간 20%의 고속 감가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감가상각은 재무상태표상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20%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하면 해당 연도의 세전이익이 낮아지고, 법인세 부담도 줄어든다.
절감된 세금이 선사와 특수목적법인(SPC) 등 투자자에 간접적인 투자 수익으로 배분되는 구조다.
해진공의 모델에서 세제 혜택 규모는 선가 대비 최대 13.7%, 선사의 취득 이익은 선가의 6.8% 내외로 분석됐다.
해외에서는 프랑스와 일본 등이 이미 선박 조세 특례제도를 운영 중이다.
프랑스는 선박에 28.125%의 가속 상각률을 적용하고, 조세리스 거래 종료 시점에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 95%의 세액을 감면한다.
일본은 첨단 정보기술(IT)이나 친환경 성능을 갖춘 선박을 대상으로 특별 상각률을 적용한다. 환경 부담 경감에 현저히 기여하는 일본 선박의 경우 상각률을 32%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일본은 이 밖에 선사가 선박금융을 100% 활용해 선박을 발주하고 리스해 사용하는 대신 투자자에게 4~5%의 수익을 돌아가도록 설계한 조세특례제도(JOLCO)도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는 한국형 조세특례제도의 예비타당성 평가 대상 선정이 불발되면서 친환경 선박 전환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이 미뤄지는 결과를 낳았다.
당초 계획은 올해 중 예비타당성 평가를 진행해 하반기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2027년에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우리나라의 친환경 선박 전환은 글로벌 평균에 비해 이미 뒤처진 상황이다.
2024년 9월 기준 우리나라의 친환경 선박 비중은 전체 선박의 약 7.1%로 19.5%인 글로벌 평균에 비해 낮았다.
또 우리나라의 선박금융은 전체 88억달러 중 중국을 포함한 외국계가 55억달러(63%), 정책금융이 30억달러(34%)를 차지해 민간의 비중이 2%(2억4천만달러) 밖에 되지 않는다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민간의 선박 투자를 활성화하고 친환경 선박 전환을 앞당기는 세제 개편이 지연되면 친환경 선박 전환이 시급한 해운과 조선 업계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해진공의 관계자는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더 논의해 예타 대상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국해양진흥공사]
jhhan@yna.co.kr
한종화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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