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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청문회 태도에 분노한 정치권, 집단 소송제 도입 앞당기나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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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체소송 보완 움직임도

답변하는 로저스 쿠팡 대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국회에서 진행한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이 보여준 태도가 발단이 됐다.

정치권은 쿠팡을 향해 책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집단소송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미국처럼 쿠팡이 소비자의 손해를 제대로 배상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는 단체소송에 배상요건을 추가해 기존 단체소송을 보완하기로 하면서 힘을 보탰다.

◇ 집단소송제 논의 본격화…"쿠팡 사태 키운 것은 집단소송제 없는 탓"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 사태를 계기로 국회 안팎에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달 30~31일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이 피해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정부와 국회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제는 다수의 피해자 중 일부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 결과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동일하게 미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는 증권분야 등 일부에서만 시행 중이고 미국과 같은 전면적인 집단소송제도는 아직이다.

대신 우리나라에는 단체소송제가 있다. 단체소송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가 상대방의 법 위반행위를 중지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집단소송제에서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단체소송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심각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오만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시스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에서는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두려워해 말조심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2026년 1분기 중 집단소송제 도입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집단소송제는 실체법이 아닌 소송법이라 소급이 가능하고 이번 쿠팡 사태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제에 대한 정부와 전문가 단체의 입장도 우호적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집단소송제를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국회에서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집단소송제도의 전면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최근 논평에서 "개별 피해자가 각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3천370만명에 달하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권리 구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여론에 힘입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0인은 지난달 31일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쿠팡의 불법위법행위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와 징벌을 하려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제와 단체소송제

그림설명: 추진현황 및 제도별 특징 바탕으로 인포그래픽 제작.

◇ 정부, 단체소송 보완 움직임도…단체소송에 배상요건 추가

단체소송을 보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지난달 31일 쿠팡 청문회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단체소송 (보완작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2025년) 12월에 발의됐는데 충분히 논의를 거쳐 (2026년) 1월에 재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체소송에는 입법행위 금지행위만 있고 금전적 손해배상 내용이 없다"며 "(손해배상을) 넣어서 법적 근거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도 지난달 31일 쿠팡 청문회에서 "단체소송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처럼 단체소송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설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 단체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체소송 허가 절차를 폐지하고 예방적 금지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단체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허가절차를 폐지하겠다는 게 공정위 의도다.

또 현행법상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 중지를 구하는 소송인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으로 예방적 금지 청구가 가능해지면 침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도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재계는 집단소송제 도입 등으로 회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남발되면 회복 불능한 손상을 입혀 기업 경쟁력이 저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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