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의장, 차등의결권으로 74% 의결권 보유…무소불위 권력 지녀"
"집단소송·증거개시제도 도입 필요성 보여주는 사례"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회원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싸고 쿠팡이 보여준 일련의 사태는 차등의결권이라는 지배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범석 쿠팡 의장이 차등의결권을 바탕으로 사실상 무소불위 권력을 갖고 있어 회사가 키맨 리스크에 휘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거버넌스포럼은 6일 배포한 논평에서 "쿠팡은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한 달 가까이 침묵하다 지난 16일 늑장 공시를 했고, 지난 29일 공시에서도 경찰 본사 압수수색, 특별세무조사 등 정부와의 대치 관계, 국회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 불참 등 주주 입장에서 중대한 리스크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럼은 쿠팡의 이런 태도는 "일반주주의 재무적 손실과 고객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차등의결권 제도를 통해 74%의 의결권을 가진 김범석 CEO를 보호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김범석 쿠팡 의장이 보유한 1주는(Class B) 일반주주들이 보유한 한 주(Class A)보다 29배의 의결권을 가진다.
포럼은 김 의장이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제하고 있어 일반주주는 물론 주요주주나 독립이사들도 김 의장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고용계약 해지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사회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포럼은 "74% 의결권을 가진 김범석 CEO가 이사회 의장까지 맡아 경영진에 대한 견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나쁜 거버넌스 구조"라면서 "김 의장은 미국 본사 최고경영의사결정자(CODM)라는 공식직함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김 의장이 CODM란 타이틀을 활용해 한국법인을 포함한 여러 자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을 주도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독립이사들이 선관의무를 다 하지 못한 점도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쿠팡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에서 이사의 책임에 회사와 주주를 위한 선관주의의무 등이 담겨 있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담긴 보고서 등이 발간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포럼은 "쿠팡 이사들이 한국을 방문해 핵심관계자들을 직접 만나고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해 사태의 진실을 파악하길 요구한다"며 "선임 독립이사인 제이슨 차일드가 주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 사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라"고 했다.
거버넌스포럼은 회사의 자료 은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소송의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포럼은 "한국은 증권 분야만 제한적으로 집단소송제가 있을 뿐, 소비자 분야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증거개시제도가 없으니 회사가 자료를 숨겨도 제재받지 않는다. 이를 강제할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joongj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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