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소상공인 세정지원 간담회…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간이과세 배제 기준의 지역 기준을 축소해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날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임 청장은 "소비 위축,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직접 듣고 국세 행정에 반영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직원 연장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을 운영하며 지난해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실생활 밀접 업종은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 등이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은 추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간이과세 배제 기준(고시)의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확대한다.
그동안 도심지에 있는 일부 전통시장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돼 해당 시장 내 사업자는 실제 매출 규모가 영세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사업장 규모와 업황 변동 추이 등을 반영해 간이과세 배제제역 기준을 일제히 정비하면서 앞으로 전통시장 상인들도 폭넓게 간이과세 적용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장려금 조기 지급, 납세담보 변제 확대, 소상공인 세무검증 유예,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등 다양한 민생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신고 기간 중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세무상담 확대, 전통시장 상인 맞춤형 세무 가이드 배포, 예정고지 기준금액(세액 50만원) 상향 등을 건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 상담을 확대하고 세법 개정이 필요한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 등은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시장 상인들의 소중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하고 국세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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