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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스테이블코인 업체 은행 자회사 허용할까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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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국내 은행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업체를 자회사로 품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자회사 허용 업종이 아닐 경우 은행은 특정 업체의 지분을 15%까지 소유할 수 있는데, 그간 금융권 안팎에선 이러한 제약이 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진출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을 은행 자회사 허용 업종으로 추가하는 논의를 지속 중이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 컨소시엄(지분 50%+1주)부터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은행업을 적용할 경우 지분의 15% 이상을 쥘 수 없게 되고, 은행 중심 컨소시엄의 지분 기준을 맞추려면 최대 4곳의 은행이 합류해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과 보험업, 저축은행업 등으로 제한해 둔 은행의 자회사 허용 업종에 변화 논의를 시작한 것도 이러한 이유다.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무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허용하면 은행 입장에선 지분의 100%를 쥐는 것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업 초기 주도권을 쥐기 위해선 은행과 증권, 보험, 가상자산거래소, 유통 플랫폼, 핀테크 등 다양한 업종과의 '합종연횡'이 필수적인 만큼, 개별 은행이 지분 다수를 쥐는 모델이 등장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거대 플랫폼, 암호 화폐거래소와 제휴에 성공하는 것이 주도권 싸움의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권이 네이버·두나무와 제휴에 공을 들이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신중 모드를 지속하고 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등과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주주구성 등 주요 내용은 아직 정해진바 없다"고 전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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