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이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7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3부는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홈플러스와 주주인 MBK가 홈플러스의 단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증권을 발행했고, 이후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MBK 측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MBK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영장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MBK는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회생절차를 통해 홈플러스를 되살리려 했던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며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를 비롯한 투자사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드러난 사실 관계와 배치되며 오해에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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