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 941만명 대상…작년 탈루세액 427억 추가징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신고 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해 이달 26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명, 법인사업자 134만개 등 총 941만명이다. 작년 확정 신고(927만명)보다 14만명 늘었다.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상 여부에 따라 과세기간이 달라진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 과세기간은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예정고지 대상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다.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납부기한을 3월 26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로,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작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124만명이다.
직권 연장은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신고는 오는 26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연장 대상자에게 별도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직권 연장 대상자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아울러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면 예정보다 6~12일 앞당겨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할 수 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ARS(☎1544-9944)로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홈택스에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2천700개 사업자의 신고 내용을 확인해 총 427억원의 세금을 추가징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정밀 검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있다"며 "신고 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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