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4년 12월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089590]의 여객기 참사 당시 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8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안전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정밀 접근 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미터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수용한 것으로, 권익위는 지난달 23일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돼야 함에도 콘크리트 격벽과 상판을 포함한 둔덕 형태로 설치돼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 발표 당시 국토부가 '로컬라이저는 공항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됐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가 이를 번복했다고 비판했다.
로컬라이저 관련 안전 규정은 2010년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무안공항 개항 당시인 2007년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로컬라이저 시설 개량사업이 2020년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라도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이 이뤄졌어야 했다는 것이 책임 공방의 골자다.
실제로 2020년 로컬라이저 개량·교체 공사 입찰 공고를 낼 당시 'Frangibility(부서지기 쉬움) 확보 방안 검토'라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실제 공사에서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가 로컬라이저 시설을 단단한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등 정부 측이 별도 이견 없이 이를 수용했다는 이야기다.
김은혜 의원은 "2020년 로컬라이저 시설 개량 공사가 안전 규정에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묵인하고 방관한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 규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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