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지난해 3월 고려아연[010130] 정기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영풍[000670]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데 관여한 호주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 법인장이 주주총회 결의취소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영풍·MBK파트너스가 지난해 5월 제기한 고려아연 주주총회 결의취소 청구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8일 열었다.
이날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이성채 SMC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할지 여부였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3월 정기주총을 앞두고 호주 소재 100%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그 자회사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넘겼다. 이를 통해 '영풍→고려아연→SMH→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관계가 형성됐다는 이유를 들어 고려아연은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막았다.
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에서 이사 수 상한을 도입하는 정관 개정이 가결됐고, 최윤범 회장은 지배권 방어에 성공했다.
영풍·MBK는 SMH와 SMC 사이의 영풍 지분 거래가 두 회사의 독자 경영 판단이라는 고려아연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성채 CEO를 신문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풍·MBK는 이성채 CEO가 고려아연 사업보고서 임원 명단에도 나온다면서 그가 독자적으로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영풍·MBK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조사의 필요성이 소명됐다면서 이성채 CEO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가 증인 채택을 결정한 뒤에도 영풍·MBK와 고려아연 간의 신경전은 이어졌다.
이성채 CEO가 호주에 거주하고 있어 출석 일정을 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고려아연이 언급하자 영풍·MBK는 고려아연의 의사만 있다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닐 뿐 아니라, 협조가 안 된다면 정식 송달까지 거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에 "신의칙상 협조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고려아연도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변론기일은 5월 14일로 잡혔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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