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영풍·MBK 아닌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출처: 고려아연]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고려아연[010130]이 지난달 결정하고 납입까지 이뤄진 약 2조8천억원 규모의 신주발행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원고는 분쟁 당사자인 영풍[000670]·MBK파트너스가 아니라 새로운 곳이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공시에 따르면 엠제이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외국 합작법인(크루서블 JV)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한 것이 "특별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경영권 방어를 위해 미국 정부와 통모(남몰래 공모함) 하에 상법과 정관에 위반해 이뤄진 신주발행"이라고 주장했다.
엠제이파트너스는 앞서 영풍·MBK와 고려아연 사이에 이뤄진 수많은 법적 분쟁에서 영풍·MBK 측의 공동소송참가인으로 여러 차례 이름을 올린 곳이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될 때마다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아 목적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았다.
영풍·MBK 역시 엠제이파트너스와 전혀 교류가 없어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려아연 주주총회 결의취소 청구소송 변론기일에도 공동소송참가인 엠제이파트너스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재판장과 원고·피고 모두의 의문을 샀다.
과거 엠제이파트너스는 인벤티지랩[389470] 신주상장금지 가처분, 심팩[009160] 합병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큐라티스[348080]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등을 제기한 이력이 있다.
엠제이파트너스는 작년 9월 말 기준 고려아연 주식 2주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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