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국내외 기업 차별 없어…사후규제 중심"
전분당 업체 담합 의혹 조사 중…경인사무소 3월 초 개소 예정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과징금 한도 상향 및 신규 도입과 관련해 "과징금 강화보다는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선진국 대비 경제적 제재 수위가 약한 만큼, 현실에 발맞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온라인플랫폼법을 통한 국내외 기업 차별은 없다면서도 철저하게 사후규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설탕 외에도, 옥수수전분 등으로 전분당을 만드는 업체에서도 담합 의혹이 포착돼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8일 저녁에 열린 기자단 신년회 모두발언에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강화라는 표현보다는 경제적 제재 합리화라는 게 훨씬 더 개연성 있는 표현"이라면서 "불필요한 형벌 규정을 없애고, 과징금이나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규제를 개혁하는 과제가 앞으로 우리가 진행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 예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경우 관련 매출의 6%를 상한으로 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유럽연합(EU)은 30%, 일본은 15%로 처분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현재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위원장은 "미국 기업에 타깃팅된 법은 당연히 아니고, 기본적으로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 중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불공정 거래, 갑을관계 문제 이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사후규제 중심의 법"이라면서 "쿠팡도 있겠지만, 네이버 등 다양한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도 적용되는 비차별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는 법"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언론에 이미 발표된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등 외에도 전분당에 대해서도 최근 혐의 포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담 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어 신속히 조사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인사무소 개소와 관련해서는 "3월 초 민원인 접근성을 고려해 안양에 개소할 계획"이라면서 "인력 정원은 약 50명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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