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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전략]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한도↑…퇴직연금 기금화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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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코스닥벤처펀드 투자금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해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주택연금 등도 정비해 '다층적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코스닥벤처펀드 투자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정부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벤처펀드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현행 '인당 누적 3천만원' 수준의 공제 한도를 '매년 2천만원'으로 개선해 투자자의 지속적인 벤처·코스닥 시장 투자 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스닥에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을 도입하고, 코스닥벤처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을 25%에서 30%로 확대한다.

기관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연기금 기금운용평가 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반영 비율은 이달 중 발표된다.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성장·회수 단계별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창업 초기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신주 투자액의 5%에서 7%로 상향 조정하고,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 감면을 확대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창업 후 유상증자에 대한 벤처투자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을 10년 이내로 늘리고, 회수 단계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컨더리 투자에 대해 양도차익 비과세를 적용한다.

또한, 정부는 '실패가 성공의 자산이 되는 재도전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영위기 단계에서는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총 2천억원 규모의 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사업정리 단계에서는 연대책임 제한을 신기술금융회사·조합 등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신규 발행하는 P-CBO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한다.

재도전 단계에서는 보증·융자·펀드 등 자금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이달 중 결론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사내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 조직에 퇴직금을 위탁 운용하는 방식이다.

대부분 예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에 쏠려 있는 퇴직연금을 기금화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노사정 태스크포스(TF)와 국회 연금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실무당정과 고위당정을 통해 결론짓겠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퇴직연금 수급권 보장을 위해 사용자 최소 적립금 미충족 문제에 대해 지도·감독과 과태료 부과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계적으로 도입 의무화도 추진한다.

이 밖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주택연금 제도도 손질한다.

정부는 저소득 부부가구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선 방안을 연금특위 논의를 거쳐 올해 중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소득 활동에 따른 감액을 축소하고,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주택연금은 실거주 요건 완화 등의 대책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정비를 통해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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