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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I 로드맵] 글로벌 스탠다드로…공매도 '이중 규제' 해소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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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위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 중인 정부가 공매도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정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함께 공개한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에서 MSCI가 '미흡'으로 평가한 항목 6개를 포함해 총 8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추진과제로 공매도 규제 합리화가 포함됐다.

이달부터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NSDS) 참여자에 대해 중복된 감리자료 제출 및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게 주요 골자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를 위해 거래소 업무규정과 시장감시규정, 관련 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NSDS는 공매도 법인의 매도 주문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거래를 즉시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 수의 0.0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이면 공매도 보고법인으로 분류돼 NSDS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도 의무 대상이다.

NSDS에 참여하려면 공매도 거래 주체를 식별하는 ID 발급, 내부 잔고관리시스템 구축, 잔고보유현황 일일 보고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증권사는 거래소가 월별로 실시하는 정기 감리 과정에서 공매도 거래 자료를 재차 제출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거래소는 증권사가 NSDS를 통해 잔고를 보고한 경우, 증권 보유 잔고 내역 등 동일·유사 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무차입 공매도 여부 확인 및 기록 의무를 제외하게 된다.

당국은 감리 착수 시기, 속도, 적발 확률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과 보고 절차를 추가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매도는 지난해 3월 전면 재개 이후 MSCI 연례 시장접근성 평가에서 '미흡'에서 '보통'으로 원상 복구된 항목이다. 그러나 공매도 금지와 재개가 예고 없이 반복된 전례로 인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신뢰를 잃어왔다.

재개 이후에는 불법 공매도 방지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를 준수하기 위한 실무적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규제 환경이 다시 급변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 역시 투자자들의 우려 요인으로 거론됐다.

MSCI도 "시장 활동은 회복되었지만, 규정 준수에 따른 운영 부담과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의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향후 시장 안정성과 규제 프레임워크의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속해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는 정량 지표뿐만 아니라 투자자 서베이로 좌우되기 때문에 편입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투자자 설명회(IR) 등 소통을 해나가야겠지만, 이와 관계 없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개혁하는 노력을 축적하면 자연스럽게 편입도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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