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와 파생상품 접근성 제약을 대폭 완화한다.
그간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미흡'하다고 평가받았던 현물 이체·장외거래의 사후 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물 파생상품 시장의 개방 속도도 높인다.
정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함께 공개한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의 현물 이체와 장외거래 제약 요인을 해소한다.
MSCI는 한국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증권 이동성 항목을 '미흡'으로 분류했다. 시장에서는 장외거래가 제한적이고 실무상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투자제도 안내서에 장외거래 신고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영문본과 함께 1분기 중 발간하기로 했다. 이미 허용된 거래임에도 규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사전 심사 필요성이 낮은 거래 유형에 대해서는 사후 신고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글로벌 기업 임직원의 성과 보상 수단인 '조건부 주식양도 계약(RSU)'이다.
RSU는 임직원 보상 성격이지만 회사가 직원에게 주식을 지급하는 과정은 시장 밖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장외거래에 해당한다. 그간 외국인 임직원이 RSU를 통해 국내 주식을 취득하려면 일일이 사전에 당국에 신고해야 했다.
정부는 1분기 중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RSU 거래를 사후 신고 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한국물 파생상품에 대한 접근성도 제고한다.
MSCI는 한국거래소의 지수 사용권 제한으로 인해 해외에서 MSCI Korea 선물 등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이 항목 역시 '미흡'으로 평가해왔다.
정부는 단계적 개방을 통해 이를 해소할 방침이다.
우선 2월 미국 ICE 선물거래소에 'FTSE Korea 지수선물'을 상장한다.
아울러 1분기부터 유럽(Eurex) 및 ICE 거래소의 한국물 파생상품 거래 시간을 전면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내 파생상품 정규 거래 시간(08:45~15:45)과 겹치지 않는 시간대에만 거래를 허용했으나 이러한 시간 제약을 없애기로 했다.
나아가 지수 사용권의 전면 개방을 검토한다.
그동안 거래소는 유동성의 해외 유출을 우려해 지수 사용권 제공에 보수적이었으나 시장 유동성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진 거래 환경 구축을 전제로 전면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에는 국내 파생 시장과 해외 시장이 경쟁 관계라 판단해 겹치지 않는 시간대에만 열어주며 유동성 유출을 방어해왔다"면서 "이제는 유동성 추이를 분석하며 2026년에는 제한 없이 정보를 제공해 해외에서도 자유롭게 한국물 파생상품을 상장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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