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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보험' 활성화 추진…금융당국, 보험업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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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위험 분산을 통해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재재보험 계약 활성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보험업권의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원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재보험 계약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보험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재재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이다.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보험 계약자의 별도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했으나, 그간 재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직접 받기 어려워 재재보험이 활성화하지 못했다.

표준 동의서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은 '재(재)보험 가입'으로만 제한해 재보험사는 인수심사 등 재재보험 계약 목적으로만 보험계약자 정보 이용이 가능하다. 마케팅 및 홍보 등 기타 목적으로는 정보 이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으로 재재보험 계약이 활성화하면 보험사의 위험 분산으로 보험금 지급 안정성이 강화되고, 국내 보험사의 위험인수 능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우리나라의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NAIC) 재보험 적격국가 인증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내 보험사의 미국 재보험시장 진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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