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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위원장 "쿠팡, 조사 결과 후 피해 구제 어렵다면 영업정지"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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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납품업체 손해 전가 심의 결과 발표할 것"

김범석 동일인 지정 두고 "친족 경영 여부 살펴볼 것"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에 대해 민관조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 쿠팡이 피해를 구제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쿠팡이 납품업체에 손해를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의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김범석 쿠팡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두고는 친족 경영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12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금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관합동 조사단이 조사하고 있다"면서 "아직 (조사가) 완료 안 돼 어떤 정보가 유실됐고, 그 유출로 인해 어떤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지 파악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피해를 과연 쿠팡이 구제할 수 있는지, 구제 방법은 무엇인지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명령을 통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쿠팡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의 결과 역시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쿠팡과 관련해 다양한 사건이 있는데, 가장 큰 이슈는 노동자 건강권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관여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최저가 판매로 인한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불공정행위로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심의해 조만간 심의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연석 청문회에서 밝혔듯, 김범석 쿠팡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검토하기 위해 친족 경영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동일인 지정을 개인으로 하는지, 법인으로 하는지와 관련해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됐다"면서 "요건을 충족하려면 김 의장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는데, 김범석 의장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는지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친족이 경영 참여할 경우 동일인 지정을 개인으로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플랫폼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그에 걸맞은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경제에서 디지털 기술과 결부된 법 위반 행위들이 많다"며 "예로 다이나믹프라이싱 등이 있는데, 디지털 시장에서만 가능한 행위로 이런 방식을 교묘하게 이용한 법 위반 행위들이 많다"고 말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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