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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 기준을 재정립하고 쿠팡의 동일인 지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동일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익편취 사각지대가 마련될뿐더러, 비슷한 지배구조를 지닌 OCI[456040]에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2일 논평을 통해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 지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공정위는 기업집단 쿠팡이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김범석 의장이 아니라,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정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지정자료 제출 및 공시 의무, 행위 제한 등 규제를 적용받는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쿠팡처럼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법인 등으로 지정되면 자연인 최대 주주는 이러한 부담을 피할 수 있다"면서 "동일인이 법인 등인 경우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핵심 사업 기회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그 친족에게 제공하더라도 이 자연인이 동일인이기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고 짚었다.
쿠팡의 사례가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상황이 비슷한 OCI 이우현 회장의 경우 외국 국적자임에도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경제개혁연대는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인 경우는 에쓰오일[010950], 쿠팡, OCI"라면서 "쿠팡과 OCI는 최다출자자가 자연인이라는 점은 같으나, 공정위는 OCI그룹엔 이우현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반면 쿠팡 그룹은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고 했다.
김 의장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동일인 지정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시행령 규정은 동일인 지정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 쿠팡 고위 임원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업무 지시를 한 정황으로 볼 때, 여전히 한국 쿠팡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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