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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원 자사주 성과급 '의무→선택'으로 변경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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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직원도 자사주 수령 가능해져 기준 통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삼성전자[005930]가 임원에게 초과이익성과급(OPI) 일부를 자사주로 받게 한 제도를 의무에서 선택으로 변경했다.

올해부터 직원들도 OPI 일부를 자사주로 수령할 수 있게 하면서 기준을 통일한 것이다.

삼성전자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1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임원들은 이달 말 지급될 OPI의 현금과 자사주 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작년의 경우 상무는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필히 자사주로 받아야 했는데, 올해는 이 의무가 사라졌다. OPI 전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자사주 지급 수량을 1년 뒤 주가와 연동했던 제도도 사라졌다. 작년에는 1년 뒤 주가가 하락할 시 실제 지급되는 주식 수량이 줄어드는 조건이었다.

올해부터는 임원뿐 아니라 직원도 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임원과 직원의 기준을 동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작년 1월 삼성전자 주가는 5만원대에 형성됐지만 최근에는 14만원까지 오르며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실적 개선과 더불어 임원 주식 보상 확대 및 이를 주가와 연동한 제도가 주효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번에 임원에 대한 주식 보상을 축소하고 주가와 연동하는 제도를 폐지하면서 주가 상승 동력이 소폭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4년 이후 삼성전자 주가 추이

[출처: 연합인포맥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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