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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채권 1.4조 부당하게 소멸"…국세청 체납관리 부실 적발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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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결과 공개…소액체납자 압류 장기간 방치 지적도

국세청 본청 현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누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1조4천억원 규모의 국세채권 소멸시효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고액 체납자에게는 압류·출국금지 해제 등 혜택을 주면서 소액 체납자의 압류는 장기간 방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12일 이런 내용의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누계 체납액 공개를 요구받고, 2021년부터 국세통계포털에 체납액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임시 집계한 누계 체납액이 122조원으로 확인되자 부실 관리 비난이 우려된다며 100조원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에 국세청은 2021년 공개 시까지 누계 체납액을 100조원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 지방청별 누계 체납액 감축 목표(20%)를 일률적으로 할당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후 고액 체납자 등이 포함된 압류 해제 점검 명세를 12차례 시달해 결과 보고를 요구하면서 법령과 다르게 소멸시효 기산점을 압류 해제일이 아닌 추심일이나 압류일 등 이전 시점으로 소급하도록 업무 지침을 함께 시달했다.

특히 고액 체납 및 재산은닉 혐의자는 중점 체납관리(추적조사) 대상인데도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점검명세를 지방청에 별도 시달해 고액 체납자 1천66명의 체납 7천222억원을 임의로 소멸시효 완성 처리했다.

이 중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추적조사 등 국세징수법에 따른 규제 및 중점 관리 대상 체납자 289명(체납액 2천685억원)이 포함됐다.

지방청·세무관서는 소멸시효 기산일을 임의의 시점으로 전산에 소급 입력하거나 이미 압류 해제돼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건의 기산인을 수정해 즉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처리하기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2021~2023년 3년간 총 1조4천268억원의 국세채권이 위법하게 소멸됐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 적용해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세행정시스템(NTIS)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를 요구하고 2명은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압류재산별 소멸시효 부당 처리 현황

[감사원 제공]

고액 체납자의 압류재산과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A씨 일가에 대해 체납자가 요구할 때마다 3차례에 걸쳐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와인, 명품가방 등 압류된 재산도 임의로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소액 체납자 재산 압류 1만7천545건은 공매 등 절차 없이 5년 이상 장기 압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9천390건이 약식감정 의뢰조차 없거나 약식감정 결과 공매 실익이 없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압류·출국금지 해제 업무를 담당 처리한 관련자 5명을 징계 요구하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는 관련자 2명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소액 체납자 재산 압류와 관련해선 국세청장에게 신속히 약식감정을 의뢰하거나 공매 실익이 없다고 통보받은 압류재산은 압류 해제하는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조사와 관련해 부채 사후관리 정보를 체납 징수 업무에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누락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요청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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