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국세외수입 징수 관리 일원화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준비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관리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김휘영 단장이 이끄는 준비단은 국세외수입 징수기획과와 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으로 구성된다.
오는 3월 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은 1팀과 2팀으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2024년 말 기준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규제위반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 국세외수입의 규모는 약 284조원으로 국세수입 337조원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하지만 300여개 법률에 따라 국세외수입이 제각각 관리·징수되고 있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중복 업무 발생 등 비효율성 문제가 계속 지적돼왔다.
특히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20년 약 19조원에서 2024년 25조원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기관별로 상이한 징수 절차와 시스템, 체납자 소득·재산 정보공유의 한계로 인해 강제 징수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징수 창구를 하나로 합쳐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통합징수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를 통해 효과를 이미 확인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통해 국가 재정수입의 누수를 차단하고 국세 및 국세외수입 데이터를 통합 분석·관리해 재정수입 징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세외수입의 부과 권한은 기존과 같이 각 부처가 유지하되 징수 관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체납 상담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국민의 납부 편의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에서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하는 대로 국세외수입의 체납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외수입 징수·체납을 통합하는 근거 법률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가칭)의 신속한 제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국세청이 국가 재정수입 전반을 보다 책임있게 관리해 재정수입의 누수를 막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준비단이 그 길을 여는 개척자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wchoi@yna.co.kr
최욱
wchoi@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