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등 추진…분쟁조정서비스도 확대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회 민감도가 커지면서 소비자원에 관련 보호 대책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유사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일괄 구제하는 제도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중소기업 구제책 등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공정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양 기관으로부터 그간의 성과와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 받았다.
주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소비자원에 티메프 사태를 겪으며 늘어난 집단분쟁조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길 주문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제품에 대한 검증 강화 등을 앞당겨달라고 당부했다.
조정원에도 신속한 분쟁조정과 더불어 대국민 소통을 강조했다. 조정원의 유용성에 비해 인지도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소비자원은 유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일괄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며, 조정불성립 사건에 대한 소송지원도 확대한다.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합성·조작된 허위광고 및 해외 위해 제품 유통 여부 등을 감시한다. 피해 및 해결 사례 분석, 조정안 마련에도 AI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분쟁조정 인력 또한 확대된다.
조정원은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를 확대해 중소기업 피해구제를 강화한다.
아울러 조정위원의 분쟁 조정 절차 참여를 확대하고, 전담 인력 교육을 확대하는 등 분쟁조정을 효율화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를 비롯해 하도급, 유통 등 모든 갑을분야 사업자에 대한 고충 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을 통해 사업자 지원에 나서겠다고도 보고했다.
주 위원장은 "양 기관의 서비스 품질은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이라며 "공정위도 양 기관을 힘껏 지원하겠다"고 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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