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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與 주도 '2차 종합특검법' 통과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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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의 후속 조치인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2일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안심사 소위,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은 작년 말 종료된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후속 조치로 기존 특검 수사 대상 중 후속 수사가 요구되는 부분과 3대 특검에서 추가로 드러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의혹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다.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 시기는 12·3 비상계엄이 아닌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에 특별수사관을 100명으로 늘렸다.

파견 검사 수는 기존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으며, 파견 공무원은 기존 70명에서 130명으로 수정했다.

특검 추천은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각각 한명씩 추천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법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곽규태 의원은 이날 오전 해당 법안을 논의한 안건조정위원회 직후 "특검의 수사 대상도 원래 안보다 대폭 확대한 안을 들고 와서 도저히 응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과거 특검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내용의 군사 작전 상황 등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1차 3대 특검에서 6개월간 충분히 수사를 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6개월 더 연장해서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로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종교단체의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할 통일교 특검법은 2차 종합특검법과 함께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여야 추가 협의를 위해 법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안건조정위 도중 "새 지도부가 출범해 여야 합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통일교 특검은 보류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여야는 통일교 특검의 수사 범위와 후보 추천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해 전방위적인 정교 유착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여권 인사를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협상이 지속되던 중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됐고, 김 전 원내대표가 공천헌금 사태로 자진 사퇴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민주당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새로 부임한 만큼 통일교 특검 관련 논의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답변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12 hkmpooh@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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