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코스피 상장사 솔루엠이 지난해 발행한 1천200억 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관련해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 휘말렸다.
솔루엠은 이종상 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청구 내용은 솔루엠이 지난 2025년 7월 4일 자로 발행한 RCPS 700만 주(발행가액 합계 1천197억5천600만 원)의 발행을 무효로 한다는 것이다.
해당 신주는 솔루엠이 지난 2025년 6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을 결정한 물량이다. 당시 회사는 운영자금 및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총 700만 주의 RCPS를 주당 1만7천108원에 발행했다.
당시 조달된 자금은 ESL 해외 판매 네트워크 확대, 신규 생산법인 설립 등 운영자금과 타법인 증권 취득에 활용될 예정이었다.
다만 솔루엠 소액주주연대는 해당 RCPS 발행이 전성호 대표이사의 경영권 방어와 지배력 강화를 위한 목적이라며 대통령실과 금융감독원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회사가 표면적으로는 운영자금 조달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려 했다는 것이 주주들의 시각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31일 제기됐으며, 회사는 12일 소장을 확인했다.
솔루엠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솔루엠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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