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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키인(Key in) 거래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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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인(Key in) 거래는 실물 카드 없이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 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해 결제하는 거래 방식이다.

원격·비대면 거래에서 활용할 수 있어 고객과 판매자(가맹점주)가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용하며, 단말기가 없는 경우에도 키인 방식을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카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부정 사용 가능성이 커져 보안 리스크가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정보가 유출된 297만명 가운데 카드 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2자리, CVC 번호까지 유출된 고객 28만명은 부정 사용 위험에 노출됐다.

이에 롯데카드는 강화된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를 통해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고액 결제 및 해외 결제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 이후에만 승인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키인 결제 이력이 없는 가맹점의 키인 거래를 선차단하고,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는 고객 28만명을 대상으로 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카드 정지·해지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금융부 허동규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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