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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유예기간 중 상환율 10%p 올린 새마을금고…시행사는 폐업 위기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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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상환 유예와 약정 연장을 통해 대출을 갚던 부동산 시행사에 새마을금고가 상환율을 10%포인트(p) 올려 시행사가 폐업 위기에 놓인 상황이 발생했다.

새마을금고는 차주인 시행사의 부담이 늘어날 수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초 약정한 범위 내에서 상환율을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용인에 본사를 둔 A 시행사는 서울의 B 새마을금고 등 14개 새마을금고로 구성된 대주단의 대출을 받아 지난 2021년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 연립주택을 준공했다.

전체 주택 107가구, 상가 20호실 가운데 60%가 분양을 마쳤지만, 건설 경기 부진으로 40%가 미분양됐다.

미분양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던 시행사는 2023년도에 기한이익상실(EOD) 통지를 받았다. 다만 당시 대주단은 여신조건 변경 계약을 통해 시행사가 남은 주택 물량을 분양하는 대로 대출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유예를 부여했다.

이때 감정가 대비 상환율이 70%였고, 시행사는 2024년 약 237억원이던 대출을 185억원까지 줄이는 데 성공하며 채무 상환 계약을 2026년 7월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계약 한 달 뒤인 작년 8월 대주단이 갑자기 상환율을 80%로 올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시행사는 70%를 상환하고 남은 30%를 분양 촉진 비용이나 공실 관리, 입주민 하자 처리 비용 등 운영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상환율을 80%로 올리면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측이 운영비의 증빙을 요구해 저희는 계좌 내역까지 다 공개하며 모든 비용의 사용처를 증빙했다"며 "애당초 상환율 70%에 문제가 있었다면 2024년과 2025년 계약을 연장할 때 새마을금고가 이를 제기했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80%의 상환율을 감당할 수 없었던 시행사는 다시 한번 EOD 통지를 받았고, 현재는 사실상 분양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이후 해당 채권은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NPL) 정리 전문 자회사인 MG암코에 이관돼 평가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평가받은 매각가가 대출의 56%밖에 되지 않아 대주단 내에서 매각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고, 대출은 그대로 새마을금고에 남게 됐다.

시행사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매각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EOD를 시키고 이를 MG암코에 매각하려다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70% 상환을 받는 것이 MG암코에 56%를 받고 매각하는 것보다 새마을금고에 훨씬 유리하다"며 "그러나 새마을금고로부터는 어떤 양보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애초 감정가 대비 86%의 비율로 상환 약정을 했다가 이를 70%로 낮춰준 것"이라며 "86%의 범위 내에서 상환율을 올린 것은 차주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상환율을 높인 것이 차주에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규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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