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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중수청·공소청법 당정 이견 없어…치열한 토론은 당연"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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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입법 예고안을 두고 "당정 사이에 이견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당정 이견이라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낸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일은 대한민국 사법의 새집을 짓는 거대한 공사"라며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명실상부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관련 중수청과 공소청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어제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며 "26일까지 관련해서 개별 의원들의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고, 15일 정책의총에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에서 법사위와 행안위 의원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당도 개별적인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며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 개별 의원들의 입장 표명은 자제해달라 말씀드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당 차원에서 정리된 의견들을 취합해서 정부안에 대해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원내를 중심으로 법사위원이나 관련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일 공개된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검찰이 수행한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 받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규정한다.

공소청은 수사 기능 없이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하도록 했다.

다만 중수청 조직을 두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 '전문수사관'을 이원화하는 구조가 '검찰·수사관'으로 나뉜 현행 검찰 조직과 유사하다는 우려가 여당 내부에서 제기된다.

발언하는 한병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3 hkmpooh@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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