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국가경제 위협하는 불법 거래 척결할 것"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관세청이 수출대금 미회수, 변칙적 무역결제, 재산 해외도피 등 환율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 무역·외환거래에 대해 상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무역대금 흐름에 이상 징후가 포착된 1천138개 기업을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분야 국·과장 30명과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관계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간 편차는 약 2천900억달러(427조원)로, 최근 5년 중 최대치에 달했다.
또한, 지난해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환검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체의 97%(2조2천억원 규모)가 불법 외환거래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무역업계의 외환거래 법규준수도가 낮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총 외화 유입금액에서 무역대금은 40%~50%를 차지한다"며 "무역업계의 외환거래 건전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관세청]
이에 관세청은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TF는 정보분석 및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된다.
TF는 일정 규모 이상의 무역 거래를 하는 기업 가운데 세관 신고 금액과 은행을 통한 무역대금 지급·수령액 간 차이가 큰 1천138개 기업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기업 62곳(6%), 중견기업 424곳(37%), 중소기업 652곳(57%)이다.
각 세관은 추가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 위험이 높은 기업부터 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들 기업 외에도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된 무역대금 간 편차가 큰 기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복합운송서비스 업체 A사는 해외 지사가 회수한 수출채권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현지에 유보한 뒤 다른 해외 거래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외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글로벌 게임업체 B사는 해외 이용자에게 게임 홍보를 맡기고 현금이 아닌 게임머니로 대가를 지급하면서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변칙 결제로 적발됐다.
재산 해외도피 사례도 확인됐다. 전자부품 유통업체 C사의 사주일가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허위 수입거래 서류를 통해 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D사는 수출 가격을 조작해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사례는 특정경제범죄법과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의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무역악용 재산도피 행위, 범죄 수익 은닉을 위한 불법 해외송금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명백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해 적법한 무역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관세청의 핵심 과제로 정했다"며 "불안정한 대외 경제 상황에서 국가 경제와 외환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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