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착 위해 2035년 말까지 경과 기간 적용
해약환급금 준비금도 이익잉여금 내 100% 한도 기본자본 인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보험사 자본의 질적 제고를 위해 기본자본을 기준으로 한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이 도입된다.
보완자본 중심의 자본 확충에서 벗어나 손실 흡수력이 높은 기본자본으로 보험사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기본자본 비율 기준을 50%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2027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시장위험 발생에 따른 자본 변동과 킥스 취지상 기본자본 한도 해석, 해외 및 타 권역과의 비교를 통해 설정했다.
기본자본 비율이 기준비율 50% 미만인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다.
기본자본 비율이 0%~50%인 경우 경영개선권고, 0%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한다.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성 증권을 조기 상환할 경우 기본자본 비율 80%를 유지하거나, 조기상환 후 기본자본 비율 50% 이상으로 차환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당국은 제도 도입 이후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있어 9년의 경과 기간을 부여한다.
해당 기간 보험사의 기본자본이 부족한 경우 자구 노력으로 기본자본을 확충하도록 해 제도가 안착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2027년 3월 말 기준 기본자본 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 이행기준을 부과한다.
개별 보험사의 2027년 3월 말 기본자본을 기준으로 경과조치가 종료된 2036년 3월 말 기본자본 비율이 50%까지 비례적으로 상향하도록 조정하는 목표를 분기별로 부과한다.
최저 기준 부과 이후 기본자본 비율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1년의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1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경과조치를 종료하고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다.
기본자본 킥스를 도입하면서 이에 대한 산출 구조도 조정한다.
현행 킥스 제도상 보험사가 이익잉여금 내에 적립하는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다만,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부담을 줄이기 위해 킥스가 양호한 보험사는 준비금 적립 비율을 100%에서 80%로 하향 조정했다. 이 경우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금액도 100%에서 80%로 줄어들면서 킥스가 양호한 회사가 오히려 불이익을 얻는 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100% 적립할 수 있어도 해당 규정에 따라 80%만 적립한 경우 이익잉여금 한도 내 적립 비율 100% 기준의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중 기본자본 취약 보험사는 기본자본 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마련해 제출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취약 보험사별 개선 계획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해 기본자본 비율 제도가 안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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