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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개혁법 통과는 국회몫…얼마든지 수정·변경 가능"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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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에 대해 "얼마든지 수정·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13일 오후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을 두고 여당 내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잘 조율이 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정부 발표 이후 당내 함구령을 내린 데 대해선, "당에서 내일 의총이 잡혀 있다. 정부 입법안을 어제 처음 봤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무질서하게 각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합의된 걸 얘기하자는 취지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일본으로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배웅 길에서 검찰개혁 관련 조율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충분하게 공개적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토론을 활발하게 한다. 그리고 법의 통과는 국회 몫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 변경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두고 여당에서 반발이 제기되는 등 갈등이 확산하자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 관련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를 비롯해 여당 원내지도부 역시 검찰개혁 관련 진통을 적극적으로 수습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 사이에 이견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5일 정책의총에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도 개별적인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며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 개별 의원들의 입장 표명은 자제해달라 말씀드렸다"고 했다.

아울러 "당 차원에서 정리된 의견들을 취합해서 정부안에 대해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원내를 중심으로 법사위원이나 관련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일 공개된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검찰이 수행한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 받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규정한다.

공소청은 수사 기능 없이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하도록 했다.

다만 중수청 조직을 두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 '전문수사관'을 이원화하는 구조가 '검찰·수사관'으로 나뉜 현행 검찰 조직과 유사하다는 우려가 여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발언하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반 얀차렉 주한체코대사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1.13 scoop@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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