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대우건설[047040]이 받은 영업정지 2개월 행정 처분이 일시 정지됐다. 법원은 대우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추후 진행될 행정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받은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법원은 영업정지를 진행하면 대우건설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대우건설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되지 않는다.
당초 대우건설이 받기로 했던 영업정지 규모는 2024년 기준 매출액의 72.84%에 달했다.
대우건설은 2018년 가산동 오피스텔을 시공했는데, 당시 공사장 흙막이가 무너져 시행사, 건축주 등과 함께 금천구로부터 고발당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금천구는 대우건설이 고의나 과실로 시공관리를 소홀히 해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대우건설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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