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 중한 것 분명하나 구속할 정도 혐의 소명 부족"
MBK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성실히 입장 소명하겠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천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6.1.13 [공동취재] ksm7976@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법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14일 기각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 외에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이사,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법원은 "공판절차와 달리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검찰 증거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며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진술증거에 대해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해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하여서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각 사유는 4명이 모두 같았다.
MBK는 영장 기각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그동안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MBK와 홈플러스의 노력을 오해했다"며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MBK와 홈플러스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해 성실히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천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6.1.13 [공동취재] ksm7976@yna.co.kr
법원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무려 13시간 넘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총력전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7일 김 회장을 비롯한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단기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했으면서도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고, 이후 3월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에 따른 피해 규모를 1천64억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을 제외한 3명은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와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1조1천억원의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을 주주인 특수목적법인(SPC)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넘기면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또 홈플러스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총 2천500억원을 차입한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하고, 2024년 5월 1조3천억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조기상환 특약을 맺었지만 이를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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