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법원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최고경영진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시장 관계자들은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의식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을 주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앞서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이사,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14일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작년 4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9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왔다. 같은 달에는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MBK·홈플러스 최고경영진들은 지난해 2월 홈플러스의 단기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했으면서도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강제수사를 포함해 9개월간 수사를 벌였지만 이번에 '소명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에서 무리한 시도가 아니었냐는 시각이 제기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검찰의 주장은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사후적 결과를 출발점으로 삼아 그 이전에 이루어진 회계 처리와 금융 의사결정을 범죄의 동기로 소급 재구성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불구속으로 가면 봐주기 논란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이 뻔하니 구속영장을 청구한 듯하다"며 "회사(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의 경영자에게까지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상한 일이긴 하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이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다"고 언급한 만큼 향후 추가 수사와 영장 재청구 여부, 기소 등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영장 기각 이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은 그동안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MBK와 홈플러스의 노력을 오해했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해 성실히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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