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사법개혁안 등과 함께 법안 처리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코스피 상황과 관련하여 더 공정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며 "사법개혁안 처리도 중요하지만,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도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 청산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민생이다라는, 그것이 빨리 처리돼야 민생으로 전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당이 갖고 있다"며 "우선순위를 떼어서 따로 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법 개정안도 최우선 처리 순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쟁 차원에서 벗어나 내란 청산과 관련한 사법개혁도 시대적 과제로 여야 관계없이 국민에게 받은 지상명령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대립 구도를 끝내고 민생입법에 올인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난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한해 회사가 자사주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한 다음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보유 자사주에는 소각 의무와 관련해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도 부여했다.
당초 민주당은 3차 상법개정안을 지난해 말 처리하려 했지만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통일교 특검법 등 쟁점 법안과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 정치 일정에 밀려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11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6.1.11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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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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