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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일 개통…AI 챗봇 상담 시범운영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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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자료 추가…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

연말정산 (PG)

[양온하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개통한다고 14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총 45종의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올해에는 장애인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 공제 자료를 수집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추가했다.

근로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 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도 자료 조회 화면에서 안내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했지만, 올해에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해 더욱 정확한 부양가족 면단을 제공한다.

아울러 소득 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적으로 제외해 오류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 연말정산 문의에 신속하게 응답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있다.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한다.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되기 때문에 최종 확정 자료를 이용하면 더욱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발급 기관으로부터 일괄 제출받은 것이므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성실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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