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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 보답 프로그램, 대상 기준 13일에서 31일로 확대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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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광화문 본사 모습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KT[030200]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따른 보상안 '고객 보답 프로그램'의 시행을 앞둔 가운데 대상 고객 기준일을 기존 13일에서 31일까지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준일이 확대하면서 이달 31일까지 KT 무선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은 오는 2월부터 6개월간 데이터 100GB를 자동 제공받는다.

또한 티빙 또는 디즈니플러스 6개월 이용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멤버십을 통한 주요 제휴 브랜드 혜택도 받는다.

사이버 금융 범죄 피해 보상 보험도 2년간 무료로 제공하며 오는 3∼8월 로밍 이용 고객에게는 기본 데이터의 50%를 추가로 지원한다.

권희근 KT 마케팅혁신본부장(상무)는 "고객들이 빠짐없이 보상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일 직전으로 제공 기준일자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jwchoi2@yna.co.kr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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