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당국이 대형 여신전문금융사·저축은행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희망하는 여전사·저축은행이 오는 4월 10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7월 2일까지 금융당국이 시범운영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는 구조다.
(※금융위 제공)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금융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만약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신분제재를 부과받게 된다.
이렇다 보니 조기 도입 니즈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금융당국 또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 시범운영 중에는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도 발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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