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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경기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초고가 주택거래 전수검증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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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주택 거래 신고분에 대한 불법·탈법적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초고가 주택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편법 증여나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위법행위 여부도 검증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수사 계획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한다.

올해 조사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거래신고분이다.

지난해에는 편법증여와 가격 거짓신고,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의 위법 행위가 1천308건 적발된 바 있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사항과 더불어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등에 대해서도 오는 3월까지 기획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초고가 주택거래에 대한 전수검증과 함께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등 자금 출처 의심 거래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증여 거래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고 적정여부를 빠짐없이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대출규제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는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 사적채무 이용 취득거래 등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저가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도 올해 1분기 내에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농협중앙회와 신협중앙회 등 각 상호금융 중앙회의 테마검사를 지도한다.

구체적인 검사 대상은 지난해 기준 개인사업자 주담대 취급 규모가 상위 20% 이내인 상호금융조합 166개다.

대출 심사와 사후 점검, 현장 점검 등 단계에서 심사 누락이나 자료의 허위 작성 등 위규사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경찰청은 오는 3월 15일까지 지난해부터 이어온 '특별단속'을 이어간다.

총 8개 유형의 중점 단속 대상 중 전세사기는 지난 2022년 7월 이래 현재까지 무기한 특별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지난해 4분기 동안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사기 관련 351건, 총 844명을 송치했고, 집값 띄우기 등 나머지 불법행위 역시 현재까지 481건, 926건에 대한 입건과 수사가 진행돼 137명이 송치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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