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파멥신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파멥신은 정리매매 등 사실상 코스닥 시장 퇴출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전일(13일) 파멥신이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25카합1239)을 기각했다. 파멥신 측의 소명이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6일부터 파멥신의 거래 정지가 해제되고 정리매매에 들어간다고 공시했다. 정리매매는 26일까지 7거래일간 진행되며 27일에 상장폐지된다.
상장폐지 사유는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이다.
파멥신 측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하지만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법원이 별도의 집행정지를 인용하지 않는 한 정리매매 진행을 막기는 어렵다.
앞서 또다른 상장사 퓨처코어도 가처분 기각 직후 회사 측이 즉시항고를 제기했으나, 거래소는 예정대로 정리매매를 진행하고 상장폐지를 확정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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