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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납치광고(Kidnapping Ads)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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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광고란 이용자가 원래 보려던 콘텐츠와 무관하게 광고 페이지나 특정 플랫폼으로 강제 이동시키고, 쉽게 벗어나지 못하도록 설계된 온라인 광고 행태를 의미한다. 주로 모바일·웹 환경에서 발생하며,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으로 앱이나 웹페이지가 실행되거나 뒤로 가기·닫기 버튼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납치광고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정상적인 사용자 경험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단순 불편을 넘어선 문제로 인식된다. 특히 시스템 경고, 보안 알림, 결제 오류 등을 가장해 이용자의 불안을 자극하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이 같은 방식은 다크 패턴(dark pattern)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며, 광고 생태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에는 쿠팡으로 강제 이동되는 이른바 '쿠팡 납치광고'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이용자들은 기사나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별도 클릭 없이 쿠팡 앱이나 홈페이지로 자동 전환됐다고 호소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만적 리다이렉션 광고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쿠팡 측은 자사 직접 광고가 아니라 외부 제휴 마케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위반 파트너에 대한 제재와 모니터링 강화를 밝힌 바 있다.

납치광고 논란은 특정 기업을 넘어, 광고 네트워크 구조와 플랫폼 책임, 이용자 보호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과제로 확산되고 있다. 향후 규제 당국의 판단과 제도 정비 여부가 온라인 광고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 윤영숙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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