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지난해 고환율로 인기를 끌었던 달러보험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환테크(환차익 실현)'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5일 환율·해외채권 금리에 따라 보험료 및 보험금이 변동되는 달러보험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달러보험은 2023년 1만1천977건 팔렸지만, 2024년 4만594건에서 지난해 9만5천421건 급증했다.
금감원은 "보험사 판매과정에서 환차익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환율·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은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달러보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핵심 유의 사항 및 주요 민원사례 등을 안내하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달러보험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외화로 이뤄진다는 점을 제외하면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해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니다.
또한, 환율변동에 따라 납입할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이 감소할 수 있다. 보험 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보험금·환급금 수령 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예상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달러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해외채권 금리를 반영해 적립이율(공시이율)을 결정하는 만큼 해외 시장금리 하락 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이 축소될 수 있다.
이 밖에도 달러보험은 5년 또는 10년 이상 장기상품으로 계약 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대처할 방안이 없으며, 중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달러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달러보험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검사 등을 통해 달러보험 판매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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