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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세대 실손' 설계 기준 마련…보험 판매채널 책임 강화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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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기 위해 보편적·중증 의료비 중심의 적정 보장상품 전환을 위한 설계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 규정, 기본자본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 도입,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는다.

5세대 실손보험 관련해선 급여 통원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을 국민건강보험과 연동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 제도의 정책 효과를 제고한다.

급여 입원은 중증질환인 경우가 많고 남용 우려가 크지 않아 현행 4세대와 동일한 20%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한다.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특약을 운영하고, 중증 비급여 보장은 강화하는 한편 비중증 비급여 보장은 축소해 과다 의료서비스 유인을 억제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 및 법인보험중개사 등 판매채널 측면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GA 본점의 지점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 절차를 조율한다. GA의 배상책임 능력 제고를 위해 영업보증금을 상향하고, 제재 회피 목적의 계약 이관을 금지한다.

법인보험중개사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대형 GA 공시사례를 준용해 공시항목을 확대한다.

또한 금융위는 기본자본 킥스를 도입해 재무 관리를 유도한다.

그간 후순위채 위주로 보완자본을 확충하면서 손실 흡수력이 높은 기본자본 관리는 소홀했다.

이에 후순위채 중도 상환 요건 등 킥스 규제는 완화하면서 기본자본을 의무 준수 기준으로 도입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자본의 질적 제고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보험업권이 개선된 제도에 차질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감독과 시장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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