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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5년 더 활동한다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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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봄철 불청객'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조직의 활동 기간이 5년 연장됐다.

대기질 '나쁨'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5일 서울 시내가 뿌옇다. 2026.1.15 pdj6635@yna.co.kr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5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미세먼지특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40인 이내의 조직으로, 미세먼지 대책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당초 다음 달(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여야 협의를 바탕으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오는 2031년 2월까지로 존속 기한이 5년 연장됐다.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2025∼2029년)'에 대한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한 조치다.

업계에서는 미세먼지특위 존속 기한이 늘어 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 환류 등을 통한 정책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지속해 조정·보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높다.

기후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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