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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외이사 자사주 매입 반대 이유 공시돼야"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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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이사 경영진단에 COE·ROE 공시 의무화하자"

국회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공시 개정 방안' 토론회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최근 삼성전자[005930]의 자사주 매입에 사외이사 1명이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는지 그 이유가 공시돼야 합니다."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오기형·김남근·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공시 개정 방안'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 이사회를 열어 임직원 주식보상을 목적으로 3개월 동안 2조5천억원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싱가포르국립대 기금 최고투자책임자(CIO)인 김준성 사외이사는 해당 의안에 기권했는데, 사실상 반대로 해석됐다. 공시된 이사회 의사록에 김준성 이사가 기권한 이유는 기재되지 않았다.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공시 개정 방안' 토론회

[촬영: 김학성 기자]

이용우 대표는 "삼성전자의 지금 성장성을 감안하면 자사주 매입이 아니라 재투자해서 성장성을 올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했을 것 같다"며 "이런 것들이 공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경영진·이사가 가진 정보와 투자자가 가진 정보 사이의 비대칭이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투명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용우 대표는 주주들이 이사의 경영 의사결정을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정보가 이사회 의사록에 담겨 공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사업보고서상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에 자기자본비용(COE)과 자기자본이익률(ROE) 공시를 의무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윤상녕 트러스톤자산운용 변호사는 "경영진은 COE보다 높은 ROE를 달성할 의무가 있다"며 "기업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COE를 필수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E는 주주의 최소 요구수익률을 의미한다. 재무이론에 따르면 ROE가 COE보다 높으면 재투자가, 반대의 경우엔 자본 환원이 주주에게 유리하다.

그는 자기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상장사가 '교환사채 이자율이 0%여서 금융비용이 없다'고 공시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경영진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자기주식을 처분해 자금을 조달하면 기업은 자기자본비용을 부담한다.

윤상녕 변호사는 내부거래와 상호주 관련 공시 강화, 투자부동산 재평가 의무화도 촉구했다.

외국인 투자자를 대변해 참석한 홍콩 레드우드피크의 데이비드 리 매니징디렉터는 한국과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상장사 이사회 구성을 비교하면서 일반주주를 대변하는 독립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춘 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이사회 제도와 실제 운영 사이의 간극,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사이의 간극이 크다"며 "공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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