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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국회 본회의 상정…천하람 필리버스터 첫 주자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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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6.1.15 eastse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여야 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가 시작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11건을 표결한 뒤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했고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개혁신당이 야권 공조 일환으로 국민의힘과 함께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반대 토론 첫 타자로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나섰다.

천 원내대표는 "특검이라고 하는 특별한 칼을 이미 죽은 정권에 부관참시만을 위해서 쓸 수는 없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 돈 공천 특검"이라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법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대상 중 수사가 미진해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행위를 수사하도록 한 게 골자다.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등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검찰 수사 관여 및 선거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 등을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즉각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해 대응에 나섰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토론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경우 그로부터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다.

과반을 차지하는 범여권 의석 수를 기반으로 민주당은 16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2차 종합특검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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