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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내주 법사소위 심사대 오른다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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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변호사 비밀 유지 권한 확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12.5 eastse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1일 입법 논의를 위한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를 성격을 '자본'으로 명시하고,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골자다.

기존 자사주를 보유 중인 기업이라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소각을 의무화해 일반 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애초 지난해 말 처리가 목표였으나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굵직한 쟁점 법안에 밀려 해를 넘겨 계류됐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이 새 지도부 구성을 완료하면서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을 연달아 추진한 바 있다.

1·2차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도입됐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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