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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운용 "센터필드 매각, 일정·필요성 이미 충분히 공유"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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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 "자본시장법상 독립적 판단이 운용사 의무"

신세계 측 매각중단 요구는 "부당 간섭" 반박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이지스자산운용이 최근 추진한 '센터필드' 매각 결정은 사전에 수익자와 일정과 필요성을 충분히 확인한 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16일 이지스자산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신세계프라퍼티 측이 제기한 센터필드 매각 이슈와 관련해 "수익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과 소통 과정을 거쳐 내린 운용사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스운용은 예정된 절차대로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앞서 신세계프라퍼티는 센터필드 매각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적합한 근거나 설명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신세계는 센터필드 지분을 국민연금과 절반 가까운 49.7%씩 보유한 공동 수익자로 알려졌다.

이지스운용은 이번 매각 결정은 펀드 만기에 따른 조치이고, 사전에 수익자와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스운용은 "이번 매각 결정은 만기 도래에 따른 불가피성과 매각 일정을 수익자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하는 정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상 운용사는 특정 투자자의 지시가 아닌 독립적 판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운용사는 특정 투자자 1인이 아닌, 펀드 전체 투자자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독립적으로 판단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신세계 측의 매각 중단 요구는 합당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운용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부당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스운용은 "(해당) 펀드는 2025년 10월 만기였으나, 투자자 간 장기 보유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고, 1년 단기 연장을 진행한 바 있다"라며 "2026년 10월 펀드와 담보대출 만기를 앞두고 현시점에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펀드의 이익과 리스크 측면에서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일부 주요 수익자로부터 만기 연장 반대 의사를 확인한 상태에서, 매각을 미루는 것은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세계 측에서 제기한 운용사 교체 검토에 대해서는 법적·계약적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지스운용은 센터필드 딜소싱 단계부터 개발, 임차인 유치, 자산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맡아 사업계획상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며 펀드를 운용해왔다고 강조했다.

센터필드

[이지스자산운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bnoh@yna.co.kr

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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