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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기업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한적 허용…국가전략기술 확대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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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배당금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당기순이익을 내지 못하는 적자배당 기업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해 미래전략사업을 뒷받침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세율 14~30%까지 분리과세 하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상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이다.

세율은 현금배당액 기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3억원 20%, 3억원~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배당소득의 범위와 적용대상을 구체화했다.

배당소득은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을 모두 포함한 현금배당액으로 정의하고, 배당성향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한다.

적용 대상에서 펀드 및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제외됐다.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적자배당 기업의 경우도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다만, 적자배당 기업은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하고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기업으로 한정된다.

투자·상생 협력 촉진세제의 환류 대상 배당 범위와 비율도 구체화했다.

투자·상생 협력 촉진세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의 미환류 소득에 대해 20%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기업의 소득을 투자와 상생 협력 등으로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 등의 현금배당을 환류 대상에 포함하되,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 감액배당은 제외하기로 했다.

환류대상에 배당이 포함되면서 환류 비율을 투자포함형은 기업소득의 70%에서 80%로, 투자제외형은 15%에서 30%로 각각 높아졌다.

AI 반도체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래전략사업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은 현행 8개 분야 78개에서 81개로 확대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다중칩 모듈(MCM)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이 신설됐고,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과 디지털 설계·생산 운영 기술도 새로 포함됐다.

신성장·원천 기술은 273개에서 284개로 늘었다. 고려 용선 및 전기로 용강 합탕기술, 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기술 등이 추가됐다.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도 손질했다.

중견·대기업에 대해 최소 고용 증가 인원을 초과한 고용 증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최소 고용 증가 인원은 중견기업 5명, 대기업 10명으로 각각 규정된다.

아울러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년 판단 기준도 완화한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근로자는 이후 연령이 증가해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간 청년으로 간주한다.

청년 근로자에 대해서는 200만~700만원의 우대 공제액이 적용된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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