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 수익 배당소득으로 분류…가상자산 평가 '총평균법' 변경
부부 공동명의 주택, 납세의무자 선택권 확대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교육세법 시행령을 손질해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국채 매매 손익 통산을 허용한다.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고,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서는 지분율과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교육세 과세표준 합리화…IMA 수익 배당소득으로 분류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처리된 교육세법 개정으로 금융·보험사에 대한 교육세율이 0.5%에서 1%로 두배 늘어난 점을 고려해 과세표준 산정 방식도 일부 손질했다.
그간 교육세를 산정할 때 국채의 경우 매매이익만 과세 표준에 포함되고, 매매손실은 고려되지 않았다.
한국자본시장연구원은 "교육세 부담 증가로 증권사의 국채 거래가 위축될 경우 국채시장 유동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채 금리 상승이나 변동성 확대를 통해 국채시장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또한, 국채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각·상환 등 국채 거래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을 과세표준 산정에 반영하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근로자햇살론 등 서민금융과 영세사업자 가맹수수료 관련 수익, 그리고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제외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IMA 투자소득은 만기 때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만기 연도에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총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법인의 가상자산 평가방법은 기존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된다.
현행 평가 방법인 선입선출법은 가장 먼저 취득한 가상자산부터 차례대로 거래한 것으로 보는 방식이다.
반면, 총평균법은 일정 기간 취득한 가상자산의 총취득가액을 보유수량으로 나눠 평균 단가를 산정한다.
이에 단시간 거래가 잦고, 가격이 급변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선입선출법보다 총평균법이 실제 거래 구조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인(거주자)의 가상자산 평가방법은 이미 지난해 2월 총평균법으로 변경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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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주택, 지분율 무관하게 납세의무자 선택
납세자 권익 보호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앞으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율과 관계없이, 납세 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부부가 상속주택, 대체주택, 지방저가주택 등 특례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납세자 선택을 통해 1가구 1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천재지변, 항공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간 의무적으로 면세품을 회수·반품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회수 예외가 인정된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지난해보다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1인 자녀의 세액공제액은 기존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2인과 3인 자녀인 경우에는 각각 30만원과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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