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최대 40세까지 가입…하이볼 15% 싸진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세부담 완화…매출 20% 줄어도 저율과세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기업의 지방이전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 5억원 이상의 투자,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고용한 창업기업에 대해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주택 가액 기준을 4억원 이하로 규정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역 성장·부동산 활성화에 稅혜택
정부는 지역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을 제고한다.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을 창출한 창업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를 추가로 감면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요건을 투자금액 5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고용으로 구체화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15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실효성을 높인다.
감면 세액 추징 기준이 되는 수도권 사무소의 본사업무 인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췄다.
해외로 이전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한 뒤 4년 이내에 국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부분 복귀 기업으로 인정해 세제 감면을 적용한다.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컨드홈 특례의 대상이 되는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 주택의 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규정했다.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또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에게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적용하는 미분양 주택의 가액 기준은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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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최대 40세까지 가입…하이볼 15%↓
정부는 올해 6월 첫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미래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을 유연하게 적용한다.
연령요건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이지만, 상품 최초 출시 당시 34세를 넘기더라도 지난해 연말 34세 이하인 경우에 가입을 허용한다.
여기에 병역 이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제외하면서, 남성의 경우 최대 40세까지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청년은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로 정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3년 이상 가입 시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까지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상품이다.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이 새로 도입된다.
하이볼 등 저도수 혼성주류를 대상으로 주세를 30% 감면하며, 적용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김병철 재경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주세율 72%에 포함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하면, 이번 주세 감면으로 약 15% 정도 저렴해지는 것"이라며 "2천500원~3천원이라면 500원 정도 낮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확정된 감면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이면서,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주류다.
전통주 감면을 적용받는 주류는 제외되며, 감면한도는 연간 반출량 400키로리터(kl)다.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폐업이나 경영 악화로 공제를 해지할 경우 적용되는 퇴직소득 저율과세 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제도는 수입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저율과세를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경영 악화 기준을 완화해 매출이 20% 감소한 경우 공제를 해지하더라도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의 납입 한도도 확대된다. 분기별 납입 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특례 적용 기준은 수입금액이 3년 평균 15억원 미만인 사업자로 정했다.
체납자가 재산을 보유한 경우, 재산평가액의 140%를 초과하는 체납액도 징수곤란 체납액으로 인정된다.
jhpark6@yna.co.kr
박준형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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