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국채 매매 손익 통산을 허용하기로 하자 채권시장이 안도하는 분위기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공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국채 매매에 한해 손익 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처리된 교육세법 개정으로 금융·보험사에 대한 교육세율이 0.5%에서 1%로 두배 늘어난 점과 관련한 후속 조치다.
종전에는 금융기관의 국채 매매 시 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이익을 기준으로 교육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추진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약세장에서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전체 손익상으론 손실을 기록했음에도 이익 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러한 우려에 금융사들은 과세당국에 업계 애로사항을 건의해 시장 상황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재경부 국채과 등 발행 당국이 시장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는 데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세 관련 거래 위축 우려는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자본시장연구원은 앞서 "교육세 부담 증가로 증권사의 국채 거래가 위축될 경우 국채 시장 유동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국채 금리 상승이나 변동성 확대를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또 국채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손실이 났는데도 이익 낸 부분에만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국채 매매를 아예 안 한다는 기관이 나올 수도 있다"며 "통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돼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hwroh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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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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